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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아초등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 ․ 관리 방침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이 규정은 청아초등학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 및 화재예방과 시설물 관리에 따른 상시관리가 불가능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공익목적의 CCTV를 설치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은 물론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청아 초등학교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시설물명위치대수성 능촬영범위
청아초실내13대 (건물내부)cam1051층 행정실1200만 화소1층 행정실 통로
cam1031층 주차장 현관1200만 화소1층 주차장 현관 및 시청각실
cam1041층 특수교실1200만 화소1층 특수교실 통로
cam1011층 유치원 입구1200만 화소1층 유치원 입구
cam1021층 유치원 후문1200만 화소1층 유치원 후문
cam2022층 식당 현관1200만 화소2층 식당(주)출입구
cam2012층 식당(배식대)1200만 화소2층 식당배식대
cam203,3022층,3층 도서관 현관2200만 화소2층,3층 도서관 현관 통로
cam3013층 강당 현관1200만 화소3층 강당 현관 통로
cam5045층 음악실 복도1200만 화소5층 음악실 복도 통로
cam.r015층 옥상입구1200만 화소5층 옥상 출입구
cam.r025층 옥상1200만 화소5층 옥상
실외9대 (건물외부)cam1,3,4주차장3200만 화소주차차단기,분리수거장,주차승인정문
cam7자전거 주차장1200만 화소자전거 주차장
cam8중앙화단1200만 화소중앙화단,인조잔디
cam9교무실 뒤뜰1200만 화소교무실 뒤뜰 및 텃밭
cam6운동장1200만 화소운동장
cam5통학로 정문1200만 화소통학로
cam2유치원 후문1200만 화소유치원 후문 및 주차장
승강기(2대)cam.elv1,2엘리베이터2200만 화소엘리베이터
24대실내 13개 , 실외 9개 , 엘리베이터 2대

3. 관리책임자 및 접근 권한자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직위 연락처
운영·관리 책임관 교감 031-8027-7301
관리담당자 및 접근 권한자 행정실무사 031-8027-7395
시설 관리 책임자 행정실장 031-8027-7393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행정실

※ 단, 설치환경에 따라 저장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5. CCTV의 관리

가. CCTV의 주장치는 비상계획담당관실에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는 열람·재생할 수 없으며, 열람/재생의 필요가 있을 경우 별표 2의 입출력자료관리대장에 의해 관리 책임관의 승인을 받은 후 열람/재생할 수 있다.
- 관리담당자 및 접근 권한자 - 책임관의 허락을 받은 자
나. CCTV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제1항의 각호에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한다.
다. 책임관은 CCTV의 정상작동 여부를 일정하게 점검하고 해당항목에 대한 기록 자료를 정확히 관리하여야 한다.
라. 책임관은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 하여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한다.
마. 책임관은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수시 및 정기교육을 실시한다
바. 본교 출입자에게 CCTV 설치 및 현황 및 화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출입구에 안내판을 설치한다.

6. 화상 정보의 제한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다.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 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라. 정보 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마.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바. 법원의 재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열람 등의 요청

가. 정보주체는 책임관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단,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된다.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나. 화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하는 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1일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 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책임자가 지정하는자 입회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책임관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 하는 경우

8. 화상 정보의 제공

가. 화상정보의 열람과 재생요청은 요청자의 소속, 인적사항, 열람목적 및 열람하고자 하는 일시 등을 기재한 문서로써 한다.
나. 화상정보를 정보주체 및 제3자에게 열람·제공한 경우에는 입출력자료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한다.

9. 보유 및 삭제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 보유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며 보유기간 만료즉시 삭제하도록 한다.

10. 비밀 유지 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준용 규정

이 규정에 따라 화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정보주체의 불복청구 및 행정자치부장관의 자료제출 요구의견제시 권한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2.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19년 3월 1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 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19년 3월 1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 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